사진=MBC에브리원 '히든아이' 캡처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19분쯤 충남 홍성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시속 178㎞로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28)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9일 방송된 MBC에브리원 ‘히든아이’에서도 해당 사고를 조명했다. 당시 운전자 A씨는 만취 상태로 4세와 6세인 두 딸을 차에 태우고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이동 도중 차를 세우고 기사를 돌려보냈다. 이후 집에 도착했다가 다시 차량을 몰고 밖으로 나왔다.
당시 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의 두 딸이 공포에 질려 울부짖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겼다. 아이들은 “엄마 천천히 가”, “엄마 나 무서워”라며 거듭 속도를 줄여달라고 호소했지만 A씨는 “조용히 해”, “가만히 있으라니까”, “너희가 무서워도 상관없어”라며 운전을 이어갔다.
당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였지만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잇달아 위반하며 최고 시속 194㎞까지 속도를 높였다. 결국 A씨는 앞서가던 차량을 피하려다 시속 137㎞의 속도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에도 A씨의 차량은 약 100m를 더 달린 뒤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8세 남성은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안겼다.
사진=MBC에브리원 '히든아이' 캡처
이후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남편이 지인 1135명의 서명을 받아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도 알려졌다. 남편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아 지인들에게 탄원서를 부탁했다.
다만 일부 서명자는 어떤 사건에 대한 탄원서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지인의 부탁으로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과의 합의 시도를 둘러싼 주장도 엇갈렸다. A씨 남편은 유족에게 사과하기 위해 “집에도 한 열 번 갔었다”고 주장했지만 유족 측은 남편을 만난 적이 없고 얼굴조차 모른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과정에서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자녀의 다른 친권자인 남편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