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AFP는 한국, 호주, 태국, 요르단 등 26개 국가가 소속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인권기구 연합체다.
앞서 지난 13일 행정안전부는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의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등 6개 기관은 2027년 상반기 이전 추진 기관으로 선정됐다.
하산 의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인정한다”면서도 “이러한 정책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UN 파리원칙에 따른 인권위의 독립성은 온전히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1993년 UN 총회에서 승인된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FP는 인권위 세종 이전 결정이 인권위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산 의장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의 일반견해 2.7은 행정 규제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인권위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이전 계확과 일정이 발표된 것으로 알려진 점은 이러한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세종시 이전에 따른 이동 부담 증가 문제도 지적됐다. 조사·구제·정책 개발 등에서 전국적 차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권위 본부가 세종으로 이전될 경우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의 접근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국제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전에 따른 추가적인 이동 부담, 시간·비용의 증가가 협력 관계를 약화시킬 경우 UN 파리원칙에 명시된 국가인권기구의 국제 협력 책무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AFP는 인권위를 정부 부처나 다른 행정기관과 동일한 건물에 입주시키는 방안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산 의장은 “GANHRI 승인소위원회 일반견해 1.10은 정부기관과의 공간적 접근성이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진정인의 접근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며 “청사 배치 역시 이러한 신뢰와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5일 오전 제18차 임시전원위원회를 열고 세종 이전 결정에 대해 성명문 작성, 공청회 개최 등 여러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21일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가 인권위 세종 이전은 독립기관의 지위와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취지의 성명문을 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