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을 정직 처분한 국방위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22일 오전 정 전 소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소위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해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정 전 소장을 정직 3개월 처분했다. 이밖에 총 군간부 37명을 중징계했다.
이 중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을 제외한 군간부들은 모두 징계 결과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했으며, 이와 별개로 일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소장에 앞서서는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비상계엄 연루 군간부 중 처음으로 승소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유 대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소극적 대응으로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 간부와 장병은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포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 바 있다.
한편 행정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군간부로는 파면처분을 받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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