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애니멀폴리스 '디에렌폴리티'(디에렌폴리티 공식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동물학대 사건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마다 동물학대 전담수사조직인 이른바 '애니멀폴리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 동물보호관 제도가 인력 부족과 전문성 문제로 한계를 보이는 만큼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동물학대 범죄의 초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동물보호관 의무 배치기준 신설과 전문교육 강화, 광역 단위 동물학대전담수사반 설치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수사권 있어도 인력 부족…동물보호관 제도 한계
현행법상 동물보호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되면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배치 여부와 인력 규모가 지자체 재량에 맡겨져 있어 지역별 대응 역량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
일부 기초지자체에는 동물보호관이 아예 없고 배치된 경우에도 축산이나 동물복지, 행정 업무 등을 겸하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야간이나 주말에 긴급한 동물학대 신고가 접수돼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전문교육 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동물보호관 임용 시 수사절차와 동물학대 감식, 증거수집 등에 관한 전문교육 이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초동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물학대 사건은 피해 동물을 구조하는 것뿐 아니라 학대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동물의 구조와 보호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광역 단위 '애니멀폴리스' 도입…국가 지원도 필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신웅수 기자
송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 시도 단위에 동물학대전담수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애니멀폴리스'로 불리는 전담수사반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동물보호관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경찰·검찰 등 관계 수사기관과 협력해 동물학대 사건에 대응하는 조직이다.
송 의원은 지자체별 동물보호관 의무 배치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지역 인구와 등록대상동물 현황, 최근 3년간 동물학대 신고·수사 건수 등을 고려해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동물보호관 임용 전에는 수사절차와 동물학대 감식, 증거수집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의무화하고 임용 후에도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제도 운영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인력 배치와 교육, 전담수사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네덜란드의 애니멀폴리스 차이점(송옥주 의원실 제공) © 뉴스1
해외에서는 동물학대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국가 경찰 조직 내 동물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 경찰관을 두고 있다. 미국은 지역별 제도에 따라 동물학대 수사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송 의원은 "동물학대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보호관 의무 배치와 전문교육 강화, 광역 단위 전담수사반 설치 등을 통해 지역과 관계없이 동물학대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동물학대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학대 동물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는 등 동물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피펫]
badook2@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