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22 © 뉴스1 신웅수 기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 "극히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공소취소를) 검토한 바 없고, 다른 의도는 일절 개입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적인 진상조사단의 활동 내역을 갖고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려는 것이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공소청(당시 대검찰청) 차장 임명 후 첫 출근일이었던 지난달 23일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이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와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해 검찰 안팎에서 사실상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을 낳았다.
특히 그는 당일 질답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중 하나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했던 기존 입장에 대해서도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밝혀 과거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 직무대행은 당일 발언에 대해 "미래위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감히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공소취소를) 한다, 만다' 말할 수 있겠나"며 특정 의도가 없었던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총 19건의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소된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6건이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등 3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과실을 발견했지만 사건 조작이나 위법이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찾기 어렵다'는 취지의 첫 결론을 내렸으나, 미래위의 보완 지시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