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기원 지인 살해한 60대…첫 재판서 "살해 고의 없었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2일, AM 11:36

[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서울 노원구 기원에서 말다툼 끝에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남성이 재판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모(60)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전 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10시 45분께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기원에서 지인인 6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전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전 씨 측은 이날 “유족 측에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고 싶다”며 기일을 속행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고 내달 19일 오전 10시 20분에 다음 재판을 열어 양형 조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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