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사진=뉴시스)
전 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10시 45분께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기원에서 지인인 6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전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전 씨 측은 이날 “유족 측에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고 싶다”며 기일을 속행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고 내달 19일 오전 10시 20분에 다음 재판을 열어 양형 조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