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안창호 인권위원장 공수처 고발…"의견서 수정 강요"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2일, AM 11:49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10.12 © 뉴스1 김명섭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유엔에 제출할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를 상임위원회 논의와 다르게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무원노조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8월 20일 상임위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를 논의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해당 의견서는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9차 최종견해에 따른 정부 후속 조치에 관한 것이다.

노조는 안 위원장이 지난 8월 27일과 9월 3일 담당 과장에게 상임위 논의 내용과 달리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의견서를 수정해 유엔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담당 과장이 회의록을 확인한 뒤 위원들 사이에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반영할 수 없다며 지시를 거부하자, 안 위원장은 보고서 표지에 '위원장님 지시를 불이행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자필로 적도록 강요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당초 지난달 4일까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해야 했던 의견서도 기한 내 제출되지 못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위원장은 위원들의 토론과 합의를 존중해야 하며 자신의 판단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입장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징계 권한을 가진 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한 직권남용과 강요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moveg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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