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와인 1병 먹고 잤는데"…등굣길 스쿨존 단속 걸린 '음주운전'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2일, PM 12:00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신가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앞에서 경찰이 등굣길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6.10.22 © 뉴스1 오대일 기자
"어젯밤 2시간 정도 와인 1병을 마시고 잤어요.
지금 아이들 학교 데려다주고 집 가는 길이었는데…"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신가초등학교 앞. 스쿨존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의 안내에 따라 음주 측정을 실시한 운전자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를 넘겨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신가초 앞 도로에서 대대적인 교통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스쿨존을 집중 단속해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 앞 도로에는 순찰차 4대가 경광등을 켠 채 줄지어 있었고, 경찰관 열댓명이 경광봉과 음주단속기를 들고 차량을 한 대씩 멈춰 세웠다.

경찰은 이날 1시간가량 단속을 벌여 △음주 운전 면허 정지 2건 △법규 위반 10건 △계도 7건 등 총 19건을 적발했다.

아이들이 등교를 시작하는 이른 시각이었지만 몇몇 운전자들은 음주 감지기를 통해 음주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갓길로 안내해 물로 입을 헹구게 한 후 다시 감지기를 들이밀었다.

재감지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음주측정기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다. 측정 결과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다.

오전 8시 37분쯤 음주가 감지된 여성 운전자는 승용차에서 내려 입을 헹군 후 다시 감지기에 입으로 바람을 불었다.

이 운전자는 "차 안에서 이온 음료를 먹었다"고 주장하다 음주 측정 전 "어젯밤 맥주 두 잔을 마셨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그 정도로도 충분히 (음주가) 감지될 수 있다"며 음주측정기를 내밀었다.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심호흡하던 운전자는 결국 혈중알코올농도 0.053%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음주 운전에 따른 면허 정지 운전자 2명을 적발해 서류를 작성하고 되돌려보냈다. 이들은 추후 연락이 오면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이날 현장에서 음주 감지기로 단속된 운전자 중에는 알코올이 아닌 다른 성분이 잘못 감지된 경우도 발견됐다.

경찰은 "구강청결제나 카스텔라 등도 음주 감지기에 감지가 된다"며 "정확한 측정을 위해 입을 헹구고 나면 알코올이 미감지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트럭 운전자가 적발돼 범칙금 3만 원을 부과받았다. 신호를 위반한 택시 운전자는 현장 경찰의 단속과 무인 단속카메라에 동시에 적발돼 6만 원을 부과받았다.

경찰은 "신호 위반은 무인 신호 장비로도 적발되기 때문에 카메라에 찍힌 운전자에게 자동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했다.

경찰은 보도에서 킥보드를 타고 달리는 이들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였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만큼 교통안전을 보다 세심히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경진 송파서 교통과장은 "전날 과음으로 인해 술이 덜 깬 상태로 스쿨존에서 운전할 경우 어린이들이 더욱 위험하다"며 "겨울방학 때까지 지속해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신가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앞에서 경찰이 등굣길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6.10.22 © 뉴스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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