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형법 조항 합헌 결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2일, PM 03:21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자신의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한 사람을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0월 심판사건 공개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0월 심판사건 공개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재는 22일 오후 2시 형법 제250조 제2항 존속살해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

형법 제250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 살인죄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어 존속살해죄의 징역형 하한이 높다.

헌재는 직계존속 살해가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부모와 자녀 사이의 특별한 유대와 신뢰를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가족공동체의 존립 기반을 파괴하는 행위인 만큼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만큼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하지는 않다고 봤다. 헌재는 △피해자의 가정폭력·성폭행 등으로 장기간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 위협을 받은 경우 등에는 정상참작감경을 통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마은혁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마 재판관은 존속살해범죄는 피해자의 학대 등 가정불화로 인한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존속살해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비난가능성이 직계존속 외의 사람을 살해한 경우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패륜성이 있는 자와 패륜성이 없는 자를 동일시해 법정형의 하한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A씨가 청구했다. A씨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아버지에게 처방약과 치료식, 물 등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했다. 아버지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이 발병해 숨졌다.

A씨는 2021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가 기각된 뒤 상고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이후 A씨는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이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성, 책임주의 및 형벌체계상 균형 원칙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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