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장예찬 상대 '코인 의혹' 손배소 뒤집혔다…파기환송심 패소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2일, PM 03:30

김남국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6.4.9 © 뉴스1 김도우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3-1부(부장판사 손승온 이정형 송승우)는 22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50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도 모두 김 의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의원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썼다. 같은 달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는 "이 범죄자에게 언제까지 세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발언했다.

또 김 의원이 코인 발행 회사의 상장 내부 정보를 알았을 것으로 유추되고, 자금세탁 가능성이 있는 거래 양태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23년 9월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장 전 최고위원이 제기된 의혹이나 가능성 제기 수준을 넘어 '시세 조작' '범죄자' 등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장 전 최고위원이 김 의원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국회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이고 정치인 등 공적 인물의 공적 관심 사안은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되고 문제 제기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면서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지난 6월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 등은 항상 국민 감시·비판 대상이 돼야 하는 만큼,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를 쉽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2심의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은 이같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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