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0.14 © 뉴스1 박세연 기자
공천헌금 명목으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항소 기한이던 전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공소청도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는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도로 항소취하서를 냈다.
공소청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강 의원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앞서 강 의원도 선고 이튿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1억 공천헌금'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과 남 씨는 1심 형량이 확정됐고, 강 의원만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하고, 김 전 시의원은 이를 건넨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공소청은 강 의원이 같은 해 1월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현금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봤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한편 공소청은 지난달 14일 약 1억 3000만 원을 수십명 명의로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 재판은 오는 30일 시작된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