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2 © 뉴스1 신웅수 기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접·보완수사를 없앴지만, 보완수사의 역할을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모두 실행할 수 있냐"고 묻자 "상당 부분 커버될 수 있다"고 답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대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만을 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면 사건 처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건 암장과 장기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 의원은 이 대행에게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중대범죄 처분에도 힘을 실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행은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대처하겠다. 필요하다면 MOU(업무협약) 체결 등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minj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