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남태현, 항소심서 고개 숙여…"회사 다니며 봉사, 선처 부탁"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2일, PM 03:54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항소)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남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법정에 출석한 남 씨 측은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1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며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태현(사진= 뉴시스)
남태현(사진= 뉴시스)
남 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적발 당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음주 측정 및 소변·모발 검사 등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했다”며 “과거 동종 전력은 지인의 차량 출차를 위해 약 5미터가량 이동하던 중 발생했던 점 등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실질을 참작해 달라”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 약 1년간 평범한 회사원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으며, 주민센터와 도서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과오를 돌아보고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진정한 반성과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게 기회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남 씨 역시 준비해 온 최후진술서를 꺼내 읽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음주운전이라는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어떤 사정도 변명이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겪으며 내 삶을 돌아봤다. 예전에는 힘든 일이 생기면 자신을 놓아버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그래선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그 이후 어렵게 직장을 구해 맡은 역할을 다 하고 술도 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봉사활동과 상담을 꾸준히 이어가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 생활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다른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지 않겠다”며 “반성과 노력의 기회를 살펴봐주시고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제한속도(시속 80km)를 크게 초과한 시속 182km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0.122%로 조사됐다.

남 씨는 202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3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남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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