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코리아.
A군은 마비 증세를 보이다가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져 해독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당시 자신이 키우던 지정관리 야생동물인 ‘포레스트 코브라’를 타인에게 매매하려고 꺼냈다가 손등을 물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수입과 보관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민 건강이나 생태계를 해칠 위험이 없는 동물을 백색목록(888종)으로 지정해 신고 후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등에서 밀수한 코브라 등 독사를 반려목적으로 판매하는 거래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어 적발 사례도 늘고 있다.
A군 역시 온라인 카페를 통해 코브라를 구해 사육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코브라 입수 경위와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