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항소심서 선처 호소…"어렵게 직장 구해"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2일, PM 03:57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 2023.10.19 © 뉴스1 권현진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성균·이현우·이동식)는 22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남 씨 측은 이날 1심 형량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남 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은 곧바로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지인의 차량이 출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차량을 약 5m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과거 전력의 존재뿐 아니라 구체적인 발생 경위도 함께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남 씨 역시 "음주운전이라는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씨는 "어렵게 직장을 구해 맡은 역할을 다하고 있고 술은 완전히 끊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며 "봉사활동과 상담도 꾸준히 이어가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생활 자체를 바꾸려 노력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남 씨는 2025년 4월 27일 오전 4시 1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제한속도 시속 80km를 초과한 시속 182㎞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였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남 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남 씨는 2023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24년 1월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bany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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