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숙련 인력 체류 연장 서류 간소화…"장기근속 지원"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2일, PM 03:54

© 뉴스1

법무부가 숙련기능인력(E-7-4)의 체류기간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12종 이상에서 7종 이하로 줄이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동일 업체에서 오래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체류자격 전환 시 혜택을 늘려 장기근속과 국내 정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숙련기능인력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E-7-4는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며 성실하게 근무한 비전문 외국인력이 한국어 능력과 소득, 근무(체류) 기간 등 검증을 통해 숙련 인력으로 인정받아 장기 정주할 수 있는 제도다.

2023년 9월 쿼터를 기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한 이후, 올해 9월 기준 해당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5만2648명이다.

법무부가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사업체 470곳과 외국인 근로자 3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복잡한 신청 절차와 한국어 요건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외국인 근로자는 E-7-4 전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한국어 점수 취득'(53.5%)과 '복잡한 절차'(18.7%)를 들었다. 고용주도 '복잡한 신청 서류·행정 절차 부담'(30.1%)을 가장 많이 꼽았다.

법무부는 우선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현재 12종 이상에서 7종 이하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업비자 신청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 준비서류를 온라인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취업비자 안내 길잡이'를 하이코리아를 통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장기근속에 대한 혜택도 확대한다. 동일 업체에서 장기간 일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E-7-4 전환 시 근속기간에 따른 가점을 확대하고, 향후 거주(F-2) 자격 전환에 필요한 체류기간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에서 E-7-4, F-2, 영주(F-5)로 이어지는 단계별 성장 사다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제도 개선은 외국인력의 유입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성실히 일해 온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하며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sy@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