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2025.2.19 © 뉴스1 박세연 기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이 당시 북송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한 탈북민의 강제송환이 아니라 중대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남측으로 도주한 범죄자들에 대한 추방 조치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경위, 귀순 의사 표명의 진정성에 관한 의문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의 귀순 의사와 신병 처리에 대하여 당시 정부가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주민의 헌법상 지위는 헌법 제3조뿐 아니라 제4조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와 남북 간 인적 이동에 관한 문제는 두 헌법 조항의 취지를 조화롭게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해 제3조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전임 정부의 주요 안보정책과 관련된 흉악범 추방, 서해 공무원 피살, 사드 배치 지연 등 여러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발전했다"며 "형사사법 절차가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적 판단의 차이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전날(21일) 오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단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순차적·암묵적으로 직권남용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이 공모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 6명과 특공대 8명, 통일부 2명에게 어민을 북송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직권남용 범위가 확장된 것이다.
유죄 판결을 받은 3명은 전날 항소심 판결 직후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