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
2013년 가거도 방파제 공사 과정에서 설계 금액을 부풀려 300억 원대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등 8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관계자 고 모 씨와 조 모 씨, 설계사인 해인이엔씨 소속 김 모 씨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5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설계사 해인이엔씨 관계자들이 공모해 공사비 산정 내역과 비교 견적서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월 작업 일수를 10일로 적용한 사실을 발주처에 알리지 않았다"며 "발주처 공무원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삼성물산에 공사비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공사를 하고 지급받은 347억 원 전체가 아니라 정당한 공사비를 뺀 차액을 이득액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 행위로 부풀려진 공사비가 (특경법 적용 기준인) 5억 원이나 50억 원 이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공사와 설계사 직원들이 공모해 공사비 산정 내역과 비교 견적서를 조작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부당하게 부풀린 가격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돌아간 실익은 없다"며 "회사 측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은 설계사와 공모해 가거도항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방파제 신설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 견적서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347억 원 상당의 관급공사 계약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3년 3월부터 진행된 방파제 신설 공사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만회할 목적으로 연약한 지반 개량 등 공사비를 부풀린 설계서를 발주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발주청이 삼성물산과 347억원 상당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hu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