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전시된 AI 스마트 안경.© 뉴스1 구윤성 기자
경찰이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뒤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친 20대 수험생을 공소청에 넘겼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한국산업인력이 지난 5월 22일 시행한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 AI 안경을 쓴 채 시험을 치른 혐의(업무 방해, 국가기술자격법 위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지난주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시 시험 감독관은 안경테에서 카메라 렌즈와 표시등을 보고 A 씨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AI 안경과 연동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에 '문제를 풀어달라'고 명령어를 미리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문제를 촬영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ddakb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