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27일 김건희 추가 영장 심문…31일 구속 만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2일, PM 06:10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구속 만기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리는 대법원 심문이 오는 27일 열린다.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7일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상고심 중인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요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심사하는 자리다.

대법원은 이날 사건을 소부 2부에 배당하고 오경미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김 여사 측이 출석하는 가운데 김 여사 본인은 화상으로 연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팀은 지난 15일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구속 중인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이 아닌 상고심이 별도로 진행 중인 알선수재 사건에서 새 영장을 내 달라는 요청이다.

특검이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사건은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으로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공직 인사나 사업상 편의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다.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지난달 22일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으면서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김 여사 측과 특검팀이 모두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끝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3대 의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두 차례 심리를 진행했으나 아직 선고기일은 정하지 않았다. 이에 만기 전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김 여사가 석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대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함께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영장이 발부되면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의 구속기간이 만료돼도 알선수재 사건을 근거로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을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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