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7일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 심사…이달 말 구속 만료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2일, PM 05:43

김건희 여사. 2025.9.24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요청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기일을 오는 27일에 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27일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대법원은 이날 김 여사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오경미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지난 15일 특검팀은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사건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번 달 31일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김 여사 사건에 대해 2차 전원합의 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석방 가능성이 커지자, 특검팀이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김 여사는 별도로 기소된 '매관매직' 사건에서 인사 청탁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가 선고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2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29일 첫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김 여사 전원합의체 사건의 최대 쟁점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받은 혐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보다 늘어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 무죄로 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 일부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늘었다.

다만 명 씨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였다.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pej86@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