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李 대통령 성폭행·소년원" 허위 발언 혐의로 공소청 송치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2일, PM 05:4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2026.6.11 © 뉴스1 최지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폭행을 저지르고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전 목사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7월 5일과 올해 5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지난해 7월 5일 유튜브 채널 '전광훈TV'에서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같은 해 6월 26일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해 이 대통령에 대해 "안동댐 밑에서 성폭행한 거 있죠. 한 놈이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하고 여러 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기 때문에 정규 중·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올해 5월 10일에는 전광훈TV로 생중계된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이재명은 중학교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봐서 어떻게 중앙대학교에 편입했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지난 5월 11일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7월 5일 발언에 대해서는 경찰이 별도로 인지해 수사한 뒤 함께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8월 31일 전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 목사는 조사에서 '소년공'을 '소년원'으로 잘못 말한 것이며, 성폭행 관련 발언도 모스 탄 전 대사의 발언을 인용해 소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 대통령의 소년부 송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 관련 보도 등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별도의 검증 없이 발언한 점 등을 들어 고의와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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