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2026.10.22 © 뉴스1 박지혜 기자
연세대학교가 수시 논술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으로 부정행위를 시도한 수험생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교 측은 해당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하고 내년도 수시모집 응시 자격도 박탈할 방침이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세대로부터 제출받은 '202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중 스마트글래스 사용 부정행위 적발 경과 보고'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 10일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 A 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세대는 A 씨를 2027학년도 논술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하고, 2028학년도 수시모집 응시 자격도 1년간 정지할 방침이다.
연세대는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연세대는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캠퍼스에서 열린 2027학년도 자연·통합계열 수학·과학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A 씨를 적발했다.
학교 측은 시험 시작 전 수험생들의 안경을 검사했지만 A 씨는 검사 이후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쓴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가 제출한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감독관은 10일 오전 11시 20분쯤 A 씨가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쓰거나 안경을 만지며 주변 눈치를 살피는 모습을 발견했다.
감독관은 A 씨에게 안경을 벗도록 지시했지만 처음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두 번째 지시에는 문제를 풀고 난 뒤 벗겠다고 답했으며, 세 번째 지시 끝에 안경을 회수했다.
학교 측은 오전 11시 40분쯤 해당 안경이 스마트 안경이라는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A 씨는 시험 종료 후 스마트 안경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작성했다. 학교 측은 스마트 안경을 증거물로 확보하고 휴대전화 저장 내역도 확인했지만 시험문제를 촬영한 기록은 발견하지 못했다.
연세대는 전자·통신기기 등 휴대 금지 물품을 소지한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마트 안경을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학교 측은 반입이 금지된 전자기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을 준용해 다음 연도 응시 자격을 정지할 방침이다. 해당 규정은 무선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연도 응시 자격을 1년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수험생 2명이 적발됐다. 서울시립대는 이들을 퇴실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응시 자격을 박탈했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