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버스 탑승' 육군 소장 정직 취소…"위헌·위법행위 관여 안 해"(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2일, PM 06:04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을 정직 처분한 국방위의 징계는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22일 오전 정 전 소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소위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해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정 전 소장을 정직 3개월 처분했다.

정 전 소장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3시 3분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한 인력으로 동원돼 계엄버스에 올랐다.

군 간부 등 총 34명을 태운 계엄버스는 서울로 향하던 중 복귀 명령을 받고 출발 약 25분 만에 남세종IC에서 회차해 오전 4시 3분쯤 돌아왔다.

당초 국방부는 이들이 계엄사령부를 구성할 목적으로 서울로 이동하는 것을 알면서도 부하들까지 데려가 계엄사령부 구성에 적극 관여했다는 이유로 정 전 소장을 비롯한 군 간부 총 37명을 중징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전 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무원 징계 시 '조직의 과실'과 공무원 개인의 직무상 의무 위반 등 과실은 엄밀히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며 "상관의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에 따른 집행행위를 한 일선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정 전 소장은 계엄사령부에서 예비군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정도만 예상하고 서울로 이동했던 것으로 보일 뿐,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이뤄진 중대한 위헌·위법행위에 자신이 관여하게 되리라고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전 소장은 출발 약 30분 만에 회차해 돌아왔을 뿐이므로 계엄사령부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지 않았다"며 "위헌·위법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했다.

정 전 소장에 앞서서는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 승소했다. 비상계엄 연루 군 간부 중 첫 승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유 대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소극적 대응으로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 간부와 장병은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포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 바 있다.

한편 행정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군 간부로는 파면 처분을 받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등이 있다.

realkwo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