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경기 광주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당시 인천공항 A법무팀장은 변호사 아내 B씨가 소속된 C법무법인에 6억1000만원의 매출을 올려줬다”고 밝혔다.
안태준(오른쪽) 의원이 22일 인천공항공사 회의장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 국회방송 화면)
그는 “C법인은 공사의 고문 법무법인이 아니다”며 “공사는 이미 고문변호사와 고문 법무법인을 여럿 두고 있는데 고문도 아닌 아내 B씨가 다니는 로펌에는 A팀장 재직기간에만 자문 54건(3억1000만원)을 맡겼다”고 말했다. 이 중 상당수의 사건을 아내 B씨가 수행하게 했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안 의원은 “법무팀장 아내에게 일감을 몰아줄 것이면 고문변호사는 대체 뭣 하러 뽑아 놓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직원은 A팀장에게 사전 보고하며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고 (B씨측에) 연락을 취했다”며 “공사가 B씨에게 일감을 줘도 되는지를 남편에게 물어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해당 보고 과정에서 A팀장은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줬다는데 이것이 바로 셀프 면죄부 아니냐”고 말했다. 공사의 결재문서에는 A팀장의 결재 승인이 있었다.
안태준 의원이 22일 인천공항공사 회의장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 (사진 = 국회방송 화면)
변호사인 A팀장은 최근 공사를 퇴사하고 D법무법인에 취업했다. 안 의원은 A팀장이 공사 법무팀장 재직 당시 공사의 외부 법무법인과의 연락창구로 지인 변호사 9명을 추천해 연결해줬고 이 중 한 변호사가 소속된 D법인에 들어간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A팀장에 대한 제보를 계속 받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B씨에 대한 법률 일감 배분부터 이해충돌, 업무상 배임, 퇴직 후 취업까지 전부 들여다봐야 한다.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사측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법원에 통보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면 절차상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며 “법원이 위법사실을 파악한 뒤 과태료 처분 등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