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에 소주·불닭소스' 숨지게 한 부부…"살해 의도 없었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2일, PM 07:25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생후 2년 된 딸에게 소주와 매운 소스를 먹이고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부부가 1심 선고를 앞두고 살해 고의성을 부인하며 추가 심리를 요구했다.

특정 사건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이미지=뉴시스)
특정 사건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이미지=뉴시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22일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던 친부 A(30대)씨와 친모 B(30대)씨의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새로 선임된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부부 측 변호인은 “학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학대로 인해 아이가 숨졌다거나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감정 결과의 구체적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의와 검시를 맡았던 법의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기각할 경우 사실조회를 신청하도록 했다.

앞서 이들 부부는 지난 2024년 12월 16일 대전 서구 자택에서 만 2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딸의 사망 전날 성인도 먹기 힘든 매운 불닭볶음면 소스를 먹였고 목욕을 시키던 중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아이 상태가 악화하자 약병에 소주를 담아 먹이면서도 병원에는 데려가지 않았다.

숨진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 1년 넘게 소아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아이가 2024년 10월께 두 번째 퇴원을 한 직후부터 수시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아이가 숨질 줄 몰랐다”고 주장했고, B씨는 아이 입맛을 돋우고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매운 소스와 소주를 먹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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