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뉴스1 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유튜버 김어준 씨가 만든 여론조사업체 '꽃'에 병력을 보내려 한다는 말을 듣고 "미쳤냐"고 말하며 투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 혐의 공판의 피고인 신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변호인은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에 소수 병력을 투입한다는 말을 듣고 중지시킨 사실이 있느냐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보내려고 한다고 해서 제가 나이도 위고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하지만 '미쳤냐'라고 했다"며 "민주당사 보내면 국민의힘 당사도 보내야 하는데, 그런 얘기도 했다"고 답했다.
이어 "'당사에 지금 이 시간에 아무것도 없다. 돌았냐'고 했다"며 "민간기관은 국가기관이 아니잖아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지시키라고 해가지고 안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도 재차 부인했다.
그는 "검사를 오래 한 사람인데, 혐의가 없는데 어떻게 체포하나"라며 "뭘 가지고 체포하나"라고 말했다.
당시 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통령의 정당한 헌법상 권한 행사였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야당이) 헌법을 남용했으니 나도 헌법 안에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배타, 독점적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당시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할 것으로 본인도 예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즉시, 정말 '초스피드'로 해제 안 하겠나"라며 "해제하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에 대해선 "계엄이 유지될 거였으면 굳이 그 야심한 시각에 왜 선관위에 보냈겠나"라며 "간단히 점검해보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마치고 29일부터 결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29일에는 특검의 최종의견과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측의 최종변론을 듣는다.
다음 달 3일 김 전 장관 측의 최종변론을 진행한 뒤, 같은 달 5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판부의 계획대로 공판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연내에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