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는 너무 젊다?'…지하철 무임승차 '70세 상향' 고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2일, PM 10:08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도의 사회적 편익이 연간 6500억원을 웃돌지만, 운영기관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도시철도 적자 해소를 위해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사진=연합뉴스)
도시철도 적자 해소를 위해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부산·인천·대전·대구·광주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 발주하고 대한교통학회가 수행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에서 이 같은 분석이 제시됐다. 공사는 이날 최종 보고회를 열고 무임수송제도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기준 노인 무임수송의 사회적 편익을 연간 6506억원으로 추산했다. 자살·우울증 예방과 주요 질환 감소 등 건강 분야가 3386억원으로 가장 컸고, 차량 운행비 절감과 교통사고 감소 등 교통·환경 분야 2293억원, 지역 상권 소비 활성화 등 경제 분야 827억원 순이었다. 이 같은 편익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2035년 8983억원, 2050년 1조598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은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합산 당기순손실은 지난해 1조4821억원에서 2030년 1조9139억원, 2050년에는 3조1486억원까지 폭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대한교통학회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는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1.5%로 절반을 넘었다. 재원 부담 주체로는 “중앙정부가 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31.9%), 운영기관 자체 부담(9%)이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주요 제도 개선 대안으로 무임수송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연령을 상향할 경우 서울교통공사의 완전자본잠식 예상 시점은 2033년에서 2034년으로 1년 늦춰지는 데 그쳤다.

다만 연구진은 연령 조정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만큼, 프랑스·독일 등 해외 사례처럼 국비 지원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재원 분담 체계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무임수송제도 유지를 위한 공공 재정 투자는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을 갖는 정책적 선택으로 평가됐다”며 “국회와 정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관계 기관 간 합리적인 재원 분담 체계 마련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감대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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