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
A씨는 B씨보다 약 1년 먼저 임용된 선임 경찰관으로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파출소로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이를 부인했다. A씨는 근무와 관련해 “잘해요”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통화는 약 11초간 이뤄졌으며 녹음 파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함께 출동한 동료 경찰관도 통화 내용을 직접 듣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평소 B씨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경찰은 업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고 통화 녹음도 없어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당사자 모두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소장 권한으로 근무조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임 경찰관이 후배에게 업무를 빨리 익히도록 지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두 사람이 같은 조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