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하면 한두 번 바람은 남자들 기본 아니냐" 경찰 남편 두둔한 시모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3일, AM 05:23


생후 11개월 된 아기를 키우는 여성이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시어머니마저 아들의 외도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험관 시술 끝에 어렵게 얻은 아이를 키우던 중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11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남편의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됐다"며 "아이가 신생아였던 올해 초부터 최소 3~4개월 동안 다른 여성을 만났고, 남편도 이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의 직업은 여청계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륜 상대를 만나게 됐다.

특히 남편은 출산을 앞둔 시기 A 씨에게 갑자기 아이를 낳는 것이 후회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출산 이후에도 근무를 핑계로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야 귀가했고, 육아휴직 중이던 A 씨가 평일 대부분 독박육아를 해야 했다.

이에 A 씨는 "지금 생각해 보면 임신했을 때부터 그 여자를 만난 게 아닌지 의심되기 시작한다"며 "아이가 어릴 때 정말 고군분투했고 지금도 힘든데 남편이 그랬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용서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외도 사실을 내게 걸리고 처음엔 남편이 미안하다며 잘하겠다고 매달렸지만, 내가 단호하게 나오자 태도가 달라졌다"면서 "혼자 나 모르게 변호사에게 상담받았고 위자료가 1000만 원 정도에서 합의하더라도 2000만 원이 최대라는 얘길 듣더니 이혼에 대한 태도를 달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에 알릴 경우 양육권을 주장하겠다고 협박하더니 이젠 생활비 지급까지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A 씨를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시어머니의 반응이었다. 그는 "시어머니는 '남자가 살면서 여자가 임신하면 그때 한두 번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며 "집에서 30분 거리에 살면서도 여태껏 아이를 한 번 봐준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양육권을 운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A 씨가 이혼소송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린아이 때문이었다. A 씨는 "딱 하나 걸리는 건 아기가 아빠 없이 자라는 것"이라며 "이런 아빠라도 있어야 하는 건지 고민된다"고 털어놨다.

현재 남편과 각방을 쓰며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A 씨는 "없던 일처럼 같이 웃으며 지낼 수도 없고, 남편에게 의지할 수도 없다"면서도 홀로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과 아이가 아빠의 부재를 겪게 될 상황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기가 아빠라고 옹알이하면서 남자 어른에게 다가가 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 눈물만 난다. 주변에서는 남편의 외도를 믿기 어렵다고 하고 있고 직업 때문이라도 나 역시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며 아이를 위해 불행한 결혼생활을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지를 고민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체 저런 아빠가 왜 필요하냐? 저런 사람은 아이에게 사랑을 주지도 않을 것 같다", "남편이 경찰이면 먼저 외도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하길 바란다. 상대방은 더 철저히 준비할 것 같다", "아이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잘 보듬어줘야 할 것 같다", "시어머니란 사람의 반응이 진짜 가관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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