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직 걸린 '여론조사비 대납' 항소심 오늘 선고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3일, AM 05:30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9.16 © 뉴스1 박세연 기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결론이 2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부시장, 후원자 김한정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선고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제출한 재판중계방송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생중계된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 씨에게 조사비용 약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 7월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한 대납을 인정했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2100만 원 상당이다.

이 밖에 강 전 부시장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사업가 김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공판은 총 6차례 진행됐으며, 오 시장 측은 1심에 이어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김 씨와 명 씨 사이 통화 녹취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특검팀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히 오 시장에 대해서는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2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앞으로 5년간 공직 선거 출마도 불가하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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