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신 피해 일시보상금 받았어도 재발·악화 치료비는 줘야"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3일, AM 06:00

대법원 전경 © 뉴스1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부작용 피해자에게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그 전에 발생한 진료비나 이후 질병이 재발·악화돼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비용은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고(故) 전 모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추가진료비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 씨는 2014년 10월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갑자기 허리와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세를 느껴 응급실을 찾게 됐다. 전 씨는 급성 자가면역 질환인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고 지체장애 1급 판정도 받았다.

전 씨는 2015년 9월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2021년 5월 판결 취지에 따라 전 씨에게 일시보상금 3억 265만여 원, 진료비 922만여 원, 간병비 1390만 원 등 모두 3억 2578만여 원을 지급했다.

전 씨는 같은 해 9월 "추가 발생한 진료비 1억 3600여만 원, 간병비 1억 90만 원을 달라"며 추가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2015년 1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들어갔는데, 질병관리청은 이를 근거로 추가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씨는 다시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시행령 조항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감염병예방법은 보상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다"라며 "시행령 조항이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했다.

1심은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 치료비 상당의 손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고, 사망한 사람도 사망 전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발생한 질병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예방접종 부작용에 따른 손해에 대해 보상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 보상금 지급기준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세부적 기준과 급여액 계산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법에서 정하지도 않은 보상금 지급 제한 사유까지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질병관리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전 씨는 2심 선고 8일 전인 2024년 6월 숨졌고, 유족들이 상고심에서 소송을 이어받았다.

대법원도 1·2심의 결론이 정당하다며 질병관리청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보상금 지급 제한을 둔 시행령 조항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시행령 규정이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장애 일시보상금에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시행령 규정은 중복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돼 이를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비 보상 대상이 된다고 봤다.

그런데도 질병관리청이 일시보상금 지급 전 진료비와 이후 적극적 치료비까지 일률적으로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고, 지급해야 할 부분만 따로 가려 취소하기 어려운 만큼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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