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I 안경 부정행위 터졌는데 대학들 '무방비'…대교협, 대응 요청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3일, AM 10:14

서울 금천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6.9.16 © 뉴스1 이광호 기자

대다수 대학이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전자기기 반입 금지 규정에 AI 스마트안경을 명시한 대학도 거의 없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별 관리 실태를 조사한 뒤 자체 대응 계획 수립과 관련 규정 정비를 요청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교협은 지난 20일 194개 회원 대학에 'AI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3일 '대학별 고사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같은 날 대교협도 'AI 스마트기기 관리 현황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대학별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다수 대학은 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별도의 대응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 일부 대학만 관련 대책을 수립한 상태였다.

AI 스마트안경 반입 금지 규정도 미흡했다. 대학들은 대체로 모집요강이나 수험생 유의사항에 전자기기 반입·사용 금지 규정을 안내하고 있었지만 AI 스마트안경을 명시한 대학은 거의 없었다. 일부 대학은 전자기기 반입 금지 규정 자체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교협은 대학별로 AI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전자기기 반입·사용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도록 요청했다. 시험 전 수험생에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할 것도 당부했다.

안내 수단으로는 수험생 유의사항과 문자메시지(SMS), 알림톡, 대학 홈페이지, 고사장 확인 페이지 등을 제시했다.

감독관 교육 강화도 요청했다. 특히 교육부가 제공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관 교육자료를 활용해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에 대비하도록 했다.

부정행위 적발 이후 제재 기준도 정비하도록 했다. 일부 대학은 제재 규정을 '일정 기간 입학 금지' 또는 '대입전형관리위원회 심의로 결정' 등으로 정하고 있었다. 대교협은 이 같은 표현이 불명확해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들이 부정행위는 다 묶어서 관리를 하는 상황"이라며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새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이를 명시해 수험생들의 혼란이 없도록 안내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는 이달 3일 서울시립대와 10일 연세대 논술시험에서 착용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육부도 오는 11월 19일 수능을 앞두고 감독관이 스마트안경의 주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 영상과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c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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