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총회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GANHRI는 전 세계 119개 국가인권기구 연합체다. GANHRI는 국가인권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UN 파리원칙을 완벽히 준수하는 91개국에는 A등급을, 부분적으로 준수하는 28개국에는 B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2004년 최초 등급 심사에서 A등급을 받은 뒤 현재도 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GANHRI 집행이사직을 수행했고, 지난 4월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로 GANHRI 집행이사기구에 선출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3일 행정안전부는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의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등 6개 기관은 2027년 상반기 이전 추진 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야시 의장은 “GANHRI는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한다”면서도 “이와 관련해 GANHRI 승인소위원회가 제시한 지침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GANHRI 승인소위원회는 일반견해 제1.10호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사무공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국가인권기구가 정부 기관과 인접할 경우 외부에서 인식되는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기를 주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인권위 본부는 조사·구제·정책 개발 등에서 전국적 차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세종 이전이 이러한 권한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GANHRI의 설명이다.
부야시 의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위의 독립성, 접근성 및 효과적인 기능 수행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이전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인권위와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인권위가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GANHRI는 UN 파리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인권위의 권한과 임무, 독립성 및 A등급 승인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5일 오전 제18차 임시전원위원회를 열고 세종 이전 결정에 대해 성명문 작성, 공청회 개최 등 여러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22일에는 사마르 하지 하산 AFP 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권위 세종 이전 계획 재검토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