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의 모습. 2026.10.21 © 뉴스1 이호윤 기자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선관위 특검)은 중앙선관위 직원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유서에는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 방지를 위해 절차를 거쳐 고인의 유서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인의 사망 사건이 특검팀의 강압 수사 논란으로 번지자, 유서 내용을 근거로 의혹을 거듭 부인한 것이다.
특검팀은 "(유서에는) 오히려 선관위 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며 "지난 21일 유명을 달리하신 선관위 직원분에 대해 거듭 깊은 애도를 표명하고 명복을 빈다"고 했다.
이어 "특검팀은 이미 여러 내역이 기재된 업무일지 등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관위의 업체 유착, 계약 특혜 등 비리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직원 A 씨는 지난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선관위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인 21일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입찰방해·업무상 배임 등으로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55분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강압 수사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A 씨가 조사를 받은 것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선관위 특검의 수사를 통틀어 1회뿐이었고, 조사 시작부터 귀가 때까지 변호사가 입회했으며, 식사 등 3시간 20분의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7시간 35분이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A 씨는 1시간 45분간 조서를 열람하며 답변 40여 곳을 자필로 수정했다"며 "전체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A 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도담은 전날(22일) "강압적 분위기가 없었다는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 씨가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검사가 '일반적인 걸 말하라는데 모른다는 거냐'고 소리쳤고, A 씨의 변호인이 오후 6시 30분까지만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도담 측 주장이다.
도담은 "검사가 자신의 판단을 사실로 전제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우리 사회가 청산하고자 했던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주장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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