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범죄 전력자가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은 재범 예방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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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6월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의 준수사항인 ‘미성년자 또는 장애 여성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말 것’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미성년자와 장애인에게 잇달아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형과 함께 20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확정받았다.
A씨는 동종 범죄의 재범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총 5명의 미성년자 또는 장애 여성과 1년 정도 대면 만남이나 메신저 대화 등을 지속했다.
재판부는 “위반 횟수가 많고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경각심을 줄 정도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