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 살해' 20대 손녀, 징역 5년…”살인 고의 인정 어렵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3일, AM 11:22

[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80대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손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사진=뉴스1)
서울북부지법. (사진=뉴스1)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A(23)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존속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숨지게 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초범이고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다만 감경하면 5년보다 낮은 형도 선고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고려해 법정형의 하한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근거로 든 인공지능(AI) 앱 질문과 유튜브 시청 기록, 조부에 대한 불만을 적은 메모만으로는 살해 의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A 씨가 조부의 가슴이 아닌 어깨 뒤쪽을 찌른 점과 신고 뒤 심폐소생술을 한 점도 고려했다.

A 씨는 지난 5월 18일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택에서 조부와 다투던 중 흉기로 조부의 왼쪽 어깨 뒤쪽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부는 자상에 따른 기관지·혈관 절단과 폐 손상 등으로 같은 날 숨졌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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