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뉴스1 DB.
서울 동대문구에서 80대 친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손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3일 오전 10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던 살인 고의 여부에 대해 "A 씨가 조사받는 중 범행을 스스로 인정했고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미필적이라도 살해 고의가 있는 사람은 치명적인 곳을 찌르는데 A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칼을 휘둘렀는지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일시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상해를 가해 사망이란 결과가 일어난 점을 고려하면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했다.
다만 "A 씨가 피해자로부터 폭언, 폭행 등의 상황을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호소했으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따로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했고, A 씨도 주거비를 아껴 유학 비용에 보탠다는 생각에 갈등을 참던 중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1시 53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할아버지와 말다툼하던 중 과도로 할아버지의 어깨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폐 손상 및 저혈류성 쇼크 등으로 결국 숨졌다.
A 씨는 국내 한 사립 명문대에 진학한 뒤 2023년 겨울부터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갈등을 겪었고, 범행 당일에도 할아버지와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한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으며, 서울북부지검(현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지난 6월 A 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지난달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생각하면 죄책감이 너무 크다"고 울먹이며"범행 당시 할아버지의 고함 등에 겁을 먹고 판단력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죽을 때까지 속죄하겠다. 할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ddakb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