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 5억 빼돌려 대출이자 낸 고교 유도부 교사 항소심도 실형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3일, AM 11:30

서울동부지방법원© 뉴스1

학생회비를 빼돌려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을 내는 데 무단으로 사용하고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유도부 감독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오재성)은 23일 오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57)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00만 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육계에서 상당한 기여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해 1심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유도부 감독교사로 근무하며 또 다른 감독교사 A 씨와 학생 회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매월 학생 1인당 회비 65만 원 중 45만 원만 학교 계좌에, 나머지 20만 원은 A 씨 개인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약 5억 1358만 원을 A 씨 계좌에서 관리하며 식사비나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공모했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사용하는 등 765회에 걸쳐 약 4억 3947만 원을 무단 사용했다.

이 씨는 2022년 8월과 2024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학생의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해 각각 1000만 원과 4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이 씨는 "아이를 대학에 보내려면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 접대도 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어야 하는데 돈이 든다"며 "따로 돈을 주지 않으면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6월 17일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00만 원을 명했다. 이 씨와 공소청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23일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범행의 금액이 크고 일부 학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이 씨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나름대로 체육 발전을 위해 일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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