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시민단체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지휘라인의 부실수사와 검사 비위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1명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오전 윤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2020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안전 자산에 투자한다며 펀드 상품을 판매한 후 실제로는 부실채권에 투자했다가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사세행은 한국전파진흥원이 지난 2018년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 250억 원의 사용처와 가장납입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 없이 2019년 5월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에게도 수사·지휘 책임이 있다고 했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0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불기소 처분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건 금액과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차장검사 전결 사안이었다고 주장하며 "차장 전결 사안인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피고발인(윤 전 대통령)이 지검장으로서 보고 받았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검사들의 비위를 당시 검찰 지휘부가 축소·은폐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