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형수 상대 98억 손배소, 선고 또 연기…5년 넘긴 공방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3일, PM 01:18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또다시 미뤄졌다. 5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 속에서 선고기일이 두 차례나 연기되면서 판결은 오는 11월 내려질 전망이다.

방송인 박수홍 씨(사진=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 씨(사진=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이날 박수홍이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오는 11월 13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10일 변론을 종결한 뒤 당초 9월 11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기일을 변경한 바 있다. 이어 이날로 다시 잡혔던 선고기일까지 미뤄지며 변론 종결 후 약 4개월 만에 1심 판단을 받게 됐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수홍 측 변호인은 “저희도 재판부로부터 따로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피고 측이 선고를 앞둔 지난 21일 재판부에 참고서면을 제출했고, 원고인 박수홍 측도 다음 날인 22일 참고서면을 낸 것으로 확인돼 양 측이 선고 직전까지 입장을 개진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소송은 햇수로 5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처음 제기했다. 이후 20여 년간의 정산 피해액을 다시 계산해 청구액을 198억 원까지 늘렸으나, 재판 과정에서 소송가액은 다시 98억 원으로 조정됐다.

한편 이와 별개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이미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친형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형수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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