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2026.10.19 © 뉴스1 박지혜 기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2심 선고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느냐"면서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밝혔다.
오 시장은 "선고를 앞두고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취재진의 말에 "긴 말씀 드릴 수 있겠나. 재판 결과 지켜보자"고 답했다.
이어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느냐. 한번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오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이 통화 녹취 내용 등을 들어 특검팀의 공소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 녹취에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추진과) 관계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오 시장은 법원 앞에 모여있는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의원 등과 일일이 악수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 씨에게 조사비용 약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한 대납을 인정했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2100만 원 상당이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부시장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김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2심에서도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앞으로 5년간 공직 선거 출마도 불가하다.
이날 선고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제출한 재판중계방송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생중계된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