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께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인 B 법인에 부과될 종부세가 많을 것을 우려해 인터넷 검색으로 범행 수법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B 법인이 A 씨를 수탁자로 해 체결한 신탁 약정은 실질적으로 명의만 맡기는 명의신탁에 불과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A 씨는 종부세가 위탁자를 기준으로 산정·부과되는 점을 이용해 세금 부담이 적은 지인 C 씨에게 위탁자 지위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A 씨는 2022년까지 연간 1000만원에 가까운 종부세를 부담했지만, 이듬해부터는 10만원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2025년 국세청 기획점검 결과를 토대로 한 경남 창원 의창구청의 고발장을 지난 7월 말 접수한 뒤, A 씨의 주거지 관할인 동대문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
경찰은 B 법인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