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노태우 비자금 의혹' 이병기 전 의전비서관 소환 조사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3일, PM 02:01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2024.4.23 © 뉴스1 박정호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공소청이 23일 이병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비서관은 노태우 정부에서 의전비서관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 이름이 적힌 인물이기도 하다.

이번 수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노 관장 측은 2024년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김 여사의 메모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선경그룹(현 SK그룹)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공소청은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헌 주중한국대사 등이 비자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왔다.

공소청은 지난 8월 김 여사의 자택과 노 대사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비자금 152억 원이 유입된 것으로 지목된 재단 관계자와 차명계좌 제공 의혹을 받는 전직 비서관 등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공소청은 노 관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현재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 사건은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기 전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찰개혁법'이 지난 2일부터 시행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모두 폐지됐지만 공소청 검사는 기존 검찰 수사 사건에 한해 오는 12월 30일까지 최대 9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다.

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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