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뒤 위탁자 지위를 지인에게 넘긴 부동산 임대업 법인 대표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동대문경찰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대표 A 씨와 부동산 임대업 법인 B사를 지난달 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B사에 종부세가 과도하게 부과될 것을 우려해 명의신탁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범행 수법을 알아낸 뒤 B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이 수탁하는 내용의 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계약이 실질적인 신탁이 아닌 명의만 빌리는 형식적인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종부세가 위탁자를 기준으로 산정·부과된다는 점을 이용해 세금 부담이 적은 지인 C 씨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가 2022년까지 연간 1000만 원 가까이 부담하던 종부세는 이듬해부터 1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국세청 기획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청이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 7월 말 창원서부경찰서에 접수된 고발장은 A 씨의 주거지 관할인 동대문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은 B 사 역시 부동산의 최초 소유자로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부동산실명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송치했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