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밝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선고 후 법원을 나서며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다”며 “앞으로는 좀 더 완벽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창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 그래도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다”고 했다.
재판 기간 자신을 믿고 격려해 준 국민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그분들 덕분에 버티면서 일하면서 재판받을 수 있었다”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울먹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