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0.23 © 뉴스1 구윤성 기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불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설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 서울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납이 인정된 여론조사 5건 비용에 상당하는 21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다음은 오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2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
◇2021년 2월
▶1일~23일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 최측근 사업가 김한정,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 강혜경 개인 계좌로 총 4차례에 걸쳐 2800만 원 입금
◇2021년 3월
▶23일
-오세훈,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앞서며 야권 대표 후보로 확정
▶26일
-사업가 김한정, 강혜경 계좌로 500만 원 추가 입금
◇2021년 4월
▶7일
-4·7 재보궐선거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2024년 9월
▶5일
-'명태균 게이트' 관련 보도
◇2024년 11월
▶22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보도
▶25일
-시민단체, 오세훈·명태균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25년 2월
▶17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19일
-서울중앙지검,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포함 명태균 수사 착수
▶26일
-검찰, 사업가 김한정 주거지 및 사무실 압수수색
◇2025년 4월
▶12일
-오세훈, 대선 불출마 선언
◇2025년 6월
▶27일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 이첩
◇2025년 11월
▶8일
-오세훈, 명태균과 첫 대질 신문
▶25일
-특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사업가 김한정 첫 피의자 소환 조사
◇2025년 12월
▶1일
-특검, 오세훈·강철원·김한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23일
-오세훈·강철원·김한정, 1심 첫 재판…오세훈, 혐의 부인
◇2026년 2월
▶8일
-창원지법, 명태균에 공천개입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2026년 6월
▶5일
-오세훈,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서울시장 당선…사상 첫 5선 달성
▶17일
-특검, 오세훈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구형 및 3300만 원 추징 명령 요청. 강철원·김한정에는 각 징역 1년 구형
◇2026년 7월
▶22일
-서울중앙지법, 오세훈에 1심 벌금 1000만 원 선고 및 2100만 원 추징 명령
▶23일
-오세훈, 1심에 불복해 항소
◇2026년 8월
▶21일
-오세훈·강철원·김한정, 2심 첫 재판…오세훈 "무죄 입증할 것"
◇2026년 10월
▶2일
-특검, 오세훈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3300만 원 추징 명령 요청…강철원·김한정에는 각 징역 1년 구형
▶23일
-오세훈·강철원·김한정 2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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