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2심 무죄' 오세훈 "결백 믿어준 서울시민께 감사"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3일, PM 02:54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23 © 뉴스1 구윤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뉴스1 구윤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구윤성 기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 씨로부터 조사비용 약 33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납이 인정된 여론조사 5건 비용에 상당하는 21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오 시장은 선고 후 법정에서 나와 90도로 인사하며 "한창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 결백을 믿어 주시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0.23 ©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0.23 ©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0.23 © 뉴스1 구윤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6.10.23 © 뉴스1 구윤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0.23 © 뉴스1 구윤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23 © 뉴스1 구윤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0.23 © 뉴스1 구윤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0.23 © 뉴스1 구윤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3 © 뉴스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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