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수청, '금융기관 AI 해킹 사건' 수사 불개시…경찰 계속 수사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3일, PM 03:2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서울중수청)이 금융기관 인공지능(AI)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중수청 출범 이전부터 수사를 진행해 온 데다 해외 유관기관과의 국제공조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기존 수사기관이 사건을 계속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하루 앞둔 지난 10월 1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관계자들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하루 앞둔 지난 10월 1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관계자들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중수청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1일 경찰로부터 금융기관 AI 해킹 사건에 대한 인지 통보를 받고 사건 내용과 수사 진행 경과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수청은 사건 검토 결과 경찰이 중수청 개청일 이전부터 수사에 착수했고, 현재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유관기관과의 국제공조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 주체를 변경하기보다 경찰이 기존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수청은 이날 경찰에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불개시 결정을 통보했다.

중수청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은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며, 중수청은 통보받은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인지 통보했지만, 중수청이 기존 수사 진행 상황과 국제공조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기로 한 사례다.

서울중수청은 “향후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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