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0.23 © 뉴스1 구윤성 기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약 15분간 선고 공판 중 오 시장은 긴장한 모습을 보였고, 선고 직후 법정 밖에서 소감을 밝히면서는 감정에 복받친 듯 잠시 울컥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약 30분 앞둔 오후 1시 32분쯤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감색 양복 차림에 빨간색 줄무늬 넥타이를 맨 오 시장은 법원 앞에 모여있던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등과 일일이 악수를 했고, 지지자들은 "오세훈"을 외쳤다.
오 시장은 "선고를 앞두고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취재진의 말에 "긴 말씀 드릴 수 있겠나. 재판 결과 지켜보자"고 답했다.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느냐. 한번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2심 과정에서 증언, 증거가 새롭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나"라는 질문에는, 기자를 향해 "지금 그 말씀 드렸잖느냐. 긴장하셨나 봐"라고 말하며 웃음을 보였다.
법정에 입장한 오 시장은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 강철원 전 부시장과 함께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오 시장은 방청석 쪽을 향해 웃으며 눈 인사를 했고, 그롤 변호하는 성창호 변호사와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이후 오 시장은 한동안 정자세로 앉아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재판부의 입장을 기다렸다. 재판부 입장에 이어 약 15분간 이뤄진 선고 공판 동안 오 시장은 선 채 정면을 응시하다가 가끔 재판부 쪽을 바라보는 등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 김 씨에게 1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던 1심이 뒤집히면서, 시장직 유지에 파란불이 켜진 것이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 기간 제가 의심받는 동안에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많은 국민이 있었다"며 "그분들 덕에 버티면서 일하고 재판도 견딜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 시장은 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정말 완벽하게, 조심스럽게 공직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앞으로 완벽하게 처신하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함께한 동료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도 결백을 믿어주시고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진심과 혜안에 대한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pej86@news1.kr









